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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신청방법

by 소정마미 2023. 4. 16.

 

월급쟁이의 힘이 되게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늘어난 지출로 고민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에 기대를 걸고 있근 직장인들이 

많으실텐데도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반기기준과 지급일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인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 장려금의 자격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며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연간소득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로 소득의 주체가 1명이고(근로또는 사업주체) 연간 소득 32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285만원의 직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32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인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10% 차감되니 신청기한을 

가급적면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금기준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만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시는 모든 근로자분들

잊지마시고 꼭 신청해서 5월의 가족의 달로 비어버린 통장을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